공인인증업무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양도/양수/합병
전자서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합병된 공인인증기관
인증업무 휴지 및 정지
전자서명법 제10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휴지 및 정지된 공인인증기관
- 현재 인증업무가 휴지 및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