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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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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체계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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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공인인증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는 전자거래서비스업체에 대한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

전자서명법 제25조의3 (특정공인인증서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요임무

  •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위반신고 접수
  • 접수된 위반신고 확인을 위한 상호연동 실태조사 수행
  •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결과 확인
  • 접수된 위반신고 처리결과 통보

상호연동 위반처리 절차

상호연동 위반처리 절차표

  • 컨텐츠 문의 : 전자인증팀 이원철 책임연구원
  • | Tel.02-405-5427
  • | 이메일 : lwc@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청사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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