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인인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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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인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구)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공인인증기관
(구)전자서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구)공인인증기관
(구)공인인증기관 양도/양수/합병
(구)전자서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합병된 (구)공인인증기관
인증업무 휴지 및 정지
(구)전자서명법 제10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휴지 및 정지된 (구)공인인증기관
- 현재 인증업무가 휴지 및 정지된 (구)공인인증기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