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ㆍ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의 역할은? - 전자서명생성키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연산에 의해
전자서명키쌍이 생성되도록 하고
- 전자서명검증키를 위탁받아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검증키의 배포를 위하여) 인증서 형태로
포장하며, (인증서를 생성하는 단계에는 전자서명생성키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포함)
- 전자서명생성키 소유자에 대한 본인여부를 정해진 법적 절차인
직접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전자서명의 효력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인증체계상의 정보 이용자들에 의한 전자서명검증키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공인인증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어디인가요?
현재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6곳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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