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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안내
담당자 법제분석팀 이정현
등록일 2006-04-19 조회수 21060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론회안내문-_-1145501385368.hwp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개정된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o 목적 : 전저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관련전문가, 업계,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o 일시 : 2006년 4월 26일(수) 11:00~12:00
o 장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상황전파실(5층)
o 주최 : 정보통신부
o 주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o 참석대상자 : 공인인증기관 관계자
금융기관, 기타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자
o 행사계획 :
시 간 내 용
11:00~11:05 o 개회사 및 개정 배경 설명
주제 발표 : 김남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11:05~11:10 o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ㆍ과징금 조항의 상향입법
  ㆍ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1:10~11:30 o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ㆍ공인인증서 발급시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
  ㆍ대리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ㆍ정부의 공인인증업무 불편에 대한 조치 사항 등
지정 토론
11:30~11:50 o 배대헌 교수(경북대 법대)
o 박영우 박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선임연구원
11:50~12:00 o 공인인증기관 등 관계자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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