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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인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구)공인인증서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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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인인증서 저장매체

(구)공인인증서 저장매체로는 보안토큰, 저장토큰(스마트카드), 휴대전화 등이 있으며, (구)공인인증서 S/W를 통해 (구)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이용 시 (구)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구)공인인증서 저장매체
(구)공인인증서 저장을 위해 데스크톱 PC의 하드디스크 및 USB 메모리(이동식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악성코드에 의한 (구)공인인증서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해 가급적 안전한 (구)공인인증서 저장매체 이용을 권고합니다. 데스크톱 PC에 (구)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것을 삼가하고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만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안토큰, 저장토큰(스마트카드)는 (구)공인인증서 저장을 위한 저장매체로써, 데스크톱 PC 및 USB 메모리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토큰 (구)공인인증서 저장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의 생성 또한 보안토큰 내부에서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구)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불법양도 방지 안내

(구)공인인증서를 타인의 명의로 부정 발급받거나, 불법적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구)전자서명법 제2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구)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구)전자서명법 제31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구)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구)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구)전자서명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다.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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