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통지서를 받은 후 직접 인증서를 수령하고 인증서 수령 확인증을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인증서 폐지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공인인증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별표 제6호서식의 인증서 폐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고, 신청대리인은 별표 제2호서식의 인증서 신청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을 제시하여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공인인증기관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전자서명된 별표 제6호서식의 인증서 폐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고 인증서 폐지 신청서의 전자서명을 검증받은 후,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구)공인인증기관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신청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접수증 수령
(구)공인인증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별표 제9호서식의 인증서 효력정지 신청서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3. 인증서 수령
(구)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서 효력정지 통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진흥원의 디렉토리에서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통하여 효력정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효력정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증서 효력회복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공인인증기관은 별표 제10호서식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신청대리인은 별표 제2호서식의 인증서 신청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을 제시하여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